안국약품, 신약개발 등 혁신은 ‘뒷전’ 리베이트로 시장 혼탁 야기...“현금 등 수십억 뿌려”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23-08-09 13: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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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사의 의약품 처방유지 및 증대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에게 부당하게 사례비와 물품 제공한 행위 제재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안국약품(대표 원덕권)은 자신의 의약품에 대한 판촉을 목적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하고 이를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 84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안국약품이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에게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경부터 2018년 8월까지 의료인들에게 현금(62억 원)을 제공한 것은 물론 ‘안국몰’이라는 인터넷상 직원 복지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의료인에게 서류세단기 등의 물품(27억 원)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201개의 병‧의원 및 약국에게 무선 청소기, 노트북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행위는 사업자가 가격, 품질과 같은 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해 제품 경쟁에 나서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고 판매촉진의 대가로 현금과 물품을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행위는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및 원가절감 등의 혁신 노력보다 상대적으로 손쉬운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된다는 점에서 약가인상에 영향을 주게 돼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의약품 시장의 가격과 품질을 통한 ‘장점에 의한 경쟁’ 질서가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리베이트 혐의가 적발된 안국약품에 3개월(2022년 11월 7일부터 2023년 2월 6일까지) 판매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안국약품의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의료인 85명에게 89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듬해인 2019년 리베이트에 연루된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과 의료인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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