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물㈜ '저온일반세균', ㈜코리워터스 발암물질 '브롬산염' 각 검출...㈜상원 PH8.4 SEVEN JEWELS OEM 공급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환경부, 위반업체 관련 소비자 확인방법 다양화 및 먹는 물 위반자 처벌 강화 필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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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환경부 제공.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올해 상반기(4월~7월) 동안 일부 생수에서 발암물질인 브롬산염과 총대장균군 등이 수질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생수 소비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먹는 샘물(이하 생수)은 음식물을 떠나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됐다. 기온이 올라가는 봄, 여름, 가을철에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생수 소비량이 증가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생수의 소비량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여전히 생수를 생산·공급하는 업체들의 안전성 인식은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국내 생수 생산 업체들은 ‘맑은 물’, ‘더 좋은 물’, ‘지하 암반수’, ‘천연수’ 등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려 하고 있지만 이러한 업체들 중 일부는 생수 생산 과정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자동계측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브롬산염과 총대장균군 등이 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브롬산염은 브롬 이온이 존재하는 물을 오존 소독할 경우 생성되는 유해물질로 미국환경보호청(US EPA)에서는 이를 발암가능물질 B2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는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이 확인돼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며 “총대장균군과 브롬산염 초과는 원수나 생수에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물질”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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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환경부의 생수 영업자 위반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한 자료 중 올해 상반기 생수 제조사의 적발 내용과 적발 업체들의 자사 및 OEM 브랜드를 공개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생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했다.
올해 상반기(4~7월) 생수 업체 적발 현황을 보면 경남 김해시 상동면에 소재한 ㈜순정샘물은 샘물개발 변경허가(기간 연장)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현장심사 시 취수 2 호정(미사용)에서 샘물원수 수질기준 초과(저온일반세균, 총대장균군)로 '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3항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취수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전북 남원시 주천면에 소재한 ㈜더조은 워터는 취수 5호정 샘물(원수)에서 탁도 기준 1NTU를 초과하는 1.63NTU가 검출돼 수질기준 초과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취수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 소재한 맑은물㈜는 샘물(원수)에서 저온일반세균이 69CFU/mL 검출돼 수질기준 초과로 1차 경고를 받았다.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에 소재한 코리워터스는 생수에서 수질 기준 부적합인 브롬산염이 수질 기준(0.01mg/L)을 초과하는 0.0147mg/L이 검출됐다. 이는 제품수 수질기준 초과(일반세균을 제외한 항목의 생수 수질 기준 부적합)에 해당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러한 제조사들은 생수를 생산해 자사 상표와 OEM 상표를 부착해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으면 이러한 적발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수질기준 위반 등 적발 사실을 모른 채 생수를 구입해 음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합 생수제조 업체들이 생산하는 자사 브랜드를 보면 ㈜더조은 워터는 프리미엄 미네랄워터 생수인 '더굿워터'를, 맑은물㈜는 '주화산 천연수'를, ㈜코리워터스는 '코리워터', '로미겐워터'(내수용), '셀바인워터', '강원설청수', '로미겐워터'(수출용), '로미겐워터'(500ml 무라벨), '셀바인워터'(500ml 무라벨)를 공급하고 있다. ㈜상원은 '아인수'와 '칠보석아인수'를 각각 공급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이 생산하는 OEM(주문자 상표부착방식) 브랜드는 맑은물㈜는 '남양 천연수', '하나로샘물', '백미당 암반수'를 OEM으로 공급하고 있다.
㈜코리워터스는 발암 가능 물질인 브롬산염이 수질 기준(0.01mg/L)을 초과해 0.0147mg/L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하이원사랑水', '다미수', '씨마크'(SEAMARQ), '콘래드서울'(CONRAD SEOUL), '미니소 미네랄워터'(MINISO MINERAL WATER), 'XTRA8', '파라다이스'(PARADISE), '라마다'(RAMADA), '경북대학교 해소水', '똑똑한 해소水', '강원백운산OK水', '로쉬듀 미네랄워터'(ROSCHDEW Mineral Water), '물은감로수', 'SEAMARQ'(300ml 무라벨, 500ml 무라벨), '물은감로수'(500ml 무라벨), '물마실 시간'(500ml 무라벨)을 OEM으로 공급하고 있다. ㈜상원은 PH8.4 SEVEN JEWELS를 OEM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더조은 워터는 OEM 생산이 없다.
◇ 생수 제조업체와 OEM 유통 판매업체의 명확한 표시 필요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적발업체는 주로 생수를 제조하는 업체들이다. 그러나 생수유통판매업체와 생수 제조업체가 다른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혼동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적발된 제조업체에서 공급되는 생수임에도 유통업체만을 신뢰하며 생수를 선택하고 있다”며 “유통전문판매업체는 오염된 생수라는 낙인이 찍히기 전에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수질기준 부적합업체에 대한 OEM을 철회해 위반 제조업체가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생수 수질관리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소비자들 위반 사실 확인할 곳 없어”...위반 업체 확인 방법 다양화 필요
이 단체는 “소비자들은 생수를 구입하면서 위반된 제조업체를 확인할 곳이 없다. 환경부에서 공표하는 사실조차 모르는 소비자가 대부분이고 이마저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삭제된다. 현재 생수 소비자들은 발암가능물질인 브롬산염과 총대장균군 등 세균범벅이 돼 적발된 제조사들이 자사 상표 혹은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판매하는 생수를 확인할 곳도 확인할 방법도 없어 무조건 사 먹어야 하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생수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위반된 업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먹는 물 위반자 적발업체 공표 기간의 연장 필요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또 “소비자들이 적발된 먹는 물 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환경부의 먹는 물 영업자 위반현황”이라며 환경부 먹는 물 영업자 위반현황에 따르면 환경부 먹는 물 영업위반자 공표 기간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먹는물관리법 제48조 및 제51조에 따라 먹는 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1조의 2 및 ‘먹는 물 관련 영업자 공표 지침’에 따라 경고 처분(경고 처분일로부터 1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영업정지 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영업허가·등록 취소 처분(허가·등록 취소일로부터 1년까지)과 같이 공표된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공표 기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삭제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공표 기간이 너무 짧아 소비자를 위한 기간이 아니라 위반업체들의 위반 사실을 감춰주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가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위반업체들을 확인해 안전하고 깨끗한 생수를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공표 기간의 연장을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생수 제조업체의 위반 사례는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생수 공장을 관할하는 지자체는 주기적으로 생수 제조업체를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적절한 행정처분을 부과해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적발이 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 위반 및 행정처분에 따른 차등 점수제를 도입해 적발 횟수와 반복성 등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위해성이 큰 수질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을 보다 강화해 생수와 원수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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