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운영서비스 편향된 설문조사 논란...노조 "특정 직원 겨냥 마녀사냥"

현장+ / 성지온 기자 / 2022-04-06 13: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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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경, 순환 근무 내부 의견 청취 취지 설문조사 실시…3번 문항 논란
-부부 근무자 같은 팀서 업무 금지 조항…답변엔 찬성만 있고 '반대' 없어
-사측 "설문조사 결과 압도적 찬성 많다"주장…공개 요구엔 난색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내 한 사업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문항이 편향적이며 특정 인물을 겨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인천공항운영서비스의 자유무역지역 운영 현장 모습. <사진=인천공항운영서비스 홈페이지>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사업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문구를 두고 내부 잡음이 나온다. 해당 문항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점, 반대 선택이 불가능한 점,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점 등에 따라 괴롭힘이 애초 목적이라는 주장이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로 각종 여객 서비스 제공 및 공항 운영·관리 사업 등을 맡고 있다. 운영, 환경미화, 교통 등 전문 영역별로 그룹을 나누고 산하에 사업소를 둔 구조다. 각 사업소에는 인사권 등을 모회사로부터 부여 받은 소장이 상주하며 직원들을 관리한다. 편향적인 설문조사 문항으로 논란을 초래한 곳은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사업2부문의 탑승교운영사업소다.


6일 노조 및 사측에 따르면 올해 3월 경 탑승교운영사업소 모 소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탑승교 운영자 순환근무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순환 근무에 대한 내부 의견 청취가 목적으로 응답자의 소속, 사번, 성명을 기재토록 한 뒤 각 항목별 질문에 대해 보기 문항 중 선택하는 형식이었다. 

 

▲ 올해 3월 인천공항운영서비스 탑승교운영사무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노조는 3번 문항이 특정 부부를 겨냥한 마녀사냥 식 조사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했다. <사진=인천공항노조 제공>

 

문제가 된 건 3번이다. 해당 문항은 ‘부부 근무자는 동일 터미널, 동일팀 근무가 배제되어 있는 바, 「다른 터미널 동일팀 이거나, 동일 터미널 다른 팀으로 배치한다」 당신의 의견은?’이라고 쓰여있다. 이를 두고 노조는 ‘마녀사냥’이라고 규정했다. 해당 사업소에서 부부는 2쌍 뿐인 관계로 누구를 특정했는지 사업소 직원이라면 알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정된 보기 문항도 논란을 가중케 했다. 선택 가능한 답변은 ‘찬성한다’와 ‘기타의견’ 뿐이었다. 사실상 반대한다는 의견을 사전 차단한 셈이다.

실제로 이로부터 일주일 뒤 사측은 공문을 통해 부부 근무자 두 쌍 모두 순환 근무 대상자로 지정됐음을 알렸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전해진다. 

 

인천공항노조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관리자들에 의한 직장 내 갑질, 괴롭힘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함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 보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라면서 “특정 사내 커플을 겨냥해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른 근무지로 배치할지 말지를 묻는 마녀사냥식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행위까지 자행하는 일이 발생해 해당 커플의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업소는 어떠한 기준도 없이 책임자의 개인적인 인간관계와 감정에 따라 근무지를 배정하다 보니 눈 밖에 난 직원에 대한 갑질, 괴롭힘은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사측은 소장에 언제가 모든 권한을 일임했다며 방관하고, 각 사업소 소장들은 이러한 환경을 이용해 직원 간 관계를 갈라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조속히 객관적인 근무지 배치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기관에 조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사측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신,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할 예정이다. 


평화노부법인 현능섭 노무사는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설문조사와 관련해 객관성, 주관성을 만족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현 노무사는 “순환 근무자를 선정할 때마다 관행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는지, 혹은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써 공개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또한 동료들이 자신들에 대해 평가했다는 사실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라면서 “만약, 설문조사가 이번이 처음이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용자는 현행법에 따라 괴롭힘 사실에 대한 조사와 근무장소 변경, 유급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요주간>은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측에 사실관계 확인 및 설문조사 결과를 요청했으나 각각 “공개할 수 없다”, “내부 논의 결과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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