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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경찰이 스타벅스가 진행한 프로모션과 관련해 본사를 상대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 6월 첫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된지 두달여만에 집행된 조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 빌딩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모욕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검토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가려내기 위해 사내 내부문서와 임직원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기록 등을 집중 확보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이 자체감사를 벌였지만 확인하지 못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논란이 불거진 뒤 자체감사에 착수했으나 일부 업무담당자가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데다 사내 메신저 데이터 보존기간이 지나 초기 대화기록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겪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검찰은 일부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5월18일 스타벅스코리아가 텀블러 홍보 이벤트를 진행하며 ‘탱크데이’, ‘책상에 탁’ 같은 문구를 사용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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