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1심 징역 15년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5-09-24 11: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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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23명 사망했는데 형량 적어”
재판부 “노동자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
▲ 박순관 아리셀 대표(왼쪽)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아리셀 공장의 최고 경영 책임자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나 검찰 구형에 비해서는 5년 줄었다.

재판부는 “기업가가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하는 악순환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박 대표가 여러 유족과 합의했음에도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지난 23일 박 대표의 중처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20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의 매출 증대는 반복적으로 지시하면서도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유의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면서 “중처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무거운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응당한 결과”라고 했다.

선고 직후 유족들은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와 함께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래도 15년은 아직 좀 미흡하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이날 선고로 그동안 박순관이 해왔던 무죄 주장은 모두 무너졌다”며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것들은 우리 사회가 곱씹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역시 대변인 브리핑에서 “법원이 중처법, 파견법, 산안법 위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필귀정”이라면서도 “선고 형량은 여전히 미흡하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깊은 한을 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에 있는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졌다.

이후 사건 수사 과정에서 회사가 참사 전 전지 발열 현상을 인지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일부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게 돼 있는데다 보안장치까지 설치돼 있었다는 점, 노동자에게 적절한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확인됐다.

참사와 관련 박 대표는 유해·위험요인 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지만, 올해 2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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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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