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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롯데쇼핑이 롯데마트 사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를 상대로 계약서 미교부, 대금 지연 지급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다.
16일 공정위는 롯데쇼핑에 납품업체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쇼핑은 2021년 1월 13일부터 2024년 2월 23일까지 롯데마트에 상품을 납품하는 97개 업체 등과 10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형태, 품목, 기간 등을 명시해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지체 없이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롯데쇼핑은 계약서 교부를 최소 1일에서 최대 201일까지 늦춘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쇼핑은 상품을 납품받은 뒤에도 법정 지급 기한을 어기고 대금을 늦게 지급했다. 지연 기간은 최소 1일에서 최대 386일에 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 34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매입거래에서의 반품 과정에서도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롯데쇼핑은 납품업체 요청에 따라 직매입으로 들여온 상품 1만9853개를 반품하면서도,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할 수 없으며,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도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에만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된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를 교부하고 상품대금도 법정 기한 내 지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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