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제11조 등 적용… 처분정보 12월 21일까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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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웅제약 CI. (이미지=대웅제약 홈페이지 갈무리) |
대웅제약이 마약류 원료 취급 내역을 정해진 기한 안에 보고하지 않아 행정당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마약류원료사용자에게 요구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지난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처분 대상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제약공단에 소재한 대웅제약의 마약류원료사용자 관련 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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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내역. (자료=식약처 제공) |
위반 내용은 마약류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정해진 보고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처분 근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가운데 개별기준 제9호 라목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경고이며 처분일자는 2026년 9월 22일, 공개종료일자는 같은 해 12월 21일이다.
일요주간 / 하수은 기자 jli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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