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 제3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 개최

단체 / 김영란 기자 / 2023-06-29 11: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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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 “지속 가능한 미래차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동정책 필요”
▲ 포럼 전경(사진=KAMA)
▲ 자동차산업연합회e(이미지=KAMA)

 

[일요주간=김영란 기자]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6월 29일(목) 오전 09시 30분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제3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KG모빌리티협동회, 자율주행산업협회 등 10개 자동차산업 관련 단체 연합체다. 

 

▲ 자동차산업연합회 강남훈 회장(사진=KAMA)


강남훈 회장(자동차산업연합회)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동조합법 제2조, 3조 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하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간 단체교섭을 강제하여 노동시장의 혼란을 야기 하는 한편,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제한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자동차산업이 급격한 전동화,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출현 등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고,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와 기업들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유연성 확대를 통한 생산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라 말했다.

이어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을 중단하고,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사관계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바탕으로 노사가 합심하여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속노조와 현대차 노조의 7.12일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발표하는 한국외대 이정 교수(사진=KAMA)


다음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정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체교섭상 사용자성 확대(노조법 제2조)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 계약 당사자는 아니나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노무를 이용하는 계층적·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산됨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도 종속성 정도에 따라 분배될 수 있는지 사용자성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운을 뗐다.

이 교수는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서 사용자로 인정하는 실질적 지배력설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성 판단에도 받아들인 중노위 판정과 노조법 제2조 개정안 등을 설명하며 “중노위의 사용자성 확대 판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아사히방송사건’은 원청의 지휘명령 하에 원청 근로자들과 하청 근로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그야말로 피아구분이 없는 매우 특수한 환경 하에서 내려진 판단”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특수형태 근로자의 확산 등 노동환경이 급변하는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한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하면서도 “특수한 상황에서 내려진 판단을 일반적인 원·하청관계에 그대로 적용한 사용자성의 과도한 외연 확장, 원·하청관계에서 사용자성 판단기준에 파견법리 적용, 단체협약 체결시 규범적 효력 발생 여부 등 미해결 쟁점으로 인한 노동시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또 “부당노동행위 처벌주의,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금지, 파견의 제한적 인정 등 우리나라 노동법제의 특수성으로 사용자성 확대는 사용자측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측의 손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제3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 토론(사진=KAMA)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성대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개별화 검토”란 주제발표를 통해 “2023년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개정안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위법쟁의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의 개별화’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성 교수는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책임의 개별화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자가 여럿인 경우를 예정하여 불법행위자 간에 ‘공동’이 인정되는 때에는 각자가 손해 전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으며(민법 제760조, 부진정연대채무관계), 이는 독일 등 다른 입법례에서도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다수가 주관적 공동의 단일한 고의를 가지고 분업화된 단일한 행위를 통해서 야기하는 것으로 주관적 공동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에서 손해 전체의 발생에 대하여 각자 과실 비율이나 기여 정도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는 전체 손해를 발생시킨 단일한 행위를 구성하는 비율이 다르다는 의미일 뿐, 결과적으로 손해 전체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고의행위와 과실행위가 객관적 관련공동성을 가지는 경우와 비교하여, 위법쟁의행위에 단순 참가한 조합원의 의사와 행위는 위법쟁의행위를 조직·주도하고 직접 위법행위를 통해서 손해를 야기한 자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없어 단순 참가 조합원에 대한 책임 귀속은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조 간부와 개별 조합원이 ‘쟁의행위’를 위한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조직된 각각의 직접적인 행위가 동일한 목적 하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양태로 발현되고, 그러한 발현을 법적 관점에서는 하나의 단체인 노동조합의 일체된 쟁의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여기에서 노동조합의 단체법적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나며, 이로써 위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노동조합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결국, 노조 간부, 적극 참가 조합원과 노동조합은 위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김영문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주재로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용문 덴톤스리 변호사,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 본부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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