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 비리 사건 그 후...헌재, '업무방해죄·연령차별 금지' 유죄 "모두 합헌"

사회 / 김성환 기자 / 2026-02-03 14: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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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빽 있으면 합격, 나이 많으면 탈락?' 신한은행식 채용 차별에 '철퇴'
신한은행 채용 비리 연루자 전원 유죄 확정… "처벌 규정,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특이자·임직원 자녀' 관리하며 점수 조작한 채용 비리, 형사처벌 정당성 확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위반 주장 기각, "공정 채용 방해는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
헌재, 부정 채용 '업무방해' 전원일치 합헌… '연령 차별' 벌금형도 "목적 정당해"
▲(사진=newsis)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신한은행 채용 비리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우대하고 나이 제한을 두어 지원자를 탈락시킨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부정 채용과 관련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법률(고령자고용법 제23조의3 제2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 ‘유력자 자녀’ 명단 관리해 부정 합격… 업무방해죄 처벌 정당


사건의 청구인들은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자들로 국회의원이나 유력 재력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의 자녀를 ‘특이자’로 내부 임직원 자녀를 ‘임직원 자녀’로 분류해 별도 명단을 관리했다. 이들은 서류전형 부정 통과와 면접 점수 조작 등을 통해 특정 지원자들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청구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계’나 ‘업무’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용어들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을 고려할 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형벌 체계의 균형성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자료=헌법재판소 제공)

◇ “나이 많다고 탈락” 연령 차별 처벌도 합헌… 7대 2 의견

 

이번 결정은 모집·채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고령자고용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청구인들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모집 시 자체 기준 연령을 초과하는 지원자를 서류전형에서 일괄 배제하거나 연령별로 점수를 차등 부여한 행위(고령자고용법 위반)에 대해서도 위헌성을 주장했다. 특히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문언이 모호해 무엇이 죄가 되는지 알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능력에 따른 대우라는 평등원칙을 고용 영역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모집·채용 단계에서의 차별은 음성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실체 파악을 위한 수사 절차와 형사처벌 등 강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법관의 양형 재량권이 보장돼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으며 기업의 계약 자유 제한보다 고용 평등 실현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 “합리적 이유, 기준 모호해” 반대 의견도


반면 김상환·김복형 재판관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모집·채용 분야는 근로관계 형성 이전의 단계로 사업주의 의사결정 자유가 폭폭하게 인정돼야 한다”며 “무엇이 ‘합리적 이유’인지 조문 자체로 예측하기 곤란해 자의적인 법 집행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2008년 고령자고용법에 연령 차별 금지 및 처벌 조항이 신설된 이후 헌재가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첫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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