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업체 아쿠아그린텍, 화장품법 제13조 및 제24조 등 관계 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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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아쿠아그린텍(주) 홈페이지 갈무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위치한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아쿠아그린텍(주)(대표자 장지태)이 자사 제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식약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0일 아쿠아그린텍에 대해 '화장품법' 위반을 이유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 대상 품목은 '에끌로바샴푸'로, 정지 기간은 2026년 7월 24일부터 2026년 10월 2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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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식약처 제공) |
위반 내역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표시 및 광고를 진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처분은 「화장품법」 제13조(표시·광고의 실과 등)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가목, 그리고 「화장품법」 제24조(등록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등)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7] 개별기준에 근거해 내려졌다.
한편, 화장품책임판매허가 번호 제3247호로 등록된 아쿠아그린텍의 이번 행정처분 정보는 식약당국을 통해 오는 2027년 1월 22일까지 공개된다.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nhj77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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