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대 부패위험 분야별 법령과 이행기준, 최근 위반사례, 당부사항 등 구성
▲ 곽지섭 노조위원장(사진=전력거래소) |
[일요주간=김영란 기자]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4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다 친근감 있고 전달력 있는 메시지 전파를 통해 “노사가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곽지섭 우리노동조합위원장이 청렴DJ로 나섰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조직 내 반부패 및 내부통제에 대한 실천의지를 공감적 소통방식으로 전파하기 위해 기관장 및 노조위원장 등 총 6인이 매주 청렴DJ가 되어 6주간 사내 방송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청렴 캠페인을 지난 6월 27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정동희 이사장에 뒤이어 두 번째 청렴DJ로 나선 곽지섭 노조위원장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청렴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주요내용으로 ①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령과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정의, ②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정부 정책 소개, ③최근 고용노동부 통계 및 갑질·직장 내 괴롭힘 위반사례 안내 등 다양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이날 방송에서 곽지섭 노조위원장은“오늘날 직장 내 괴롭힘은 성별과 나이, 직급을 불문하고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며, 우리 거래소 내에서도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고 구성원 간 개인적, 문화적 차이가 커지고 있기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해 아래 3가지 사항을 당부하였다.
첫째,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인권을 해치는 엄연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임·직원 상호 간에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둘째, 사내 건전한 분위기 형성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조직문화 혁신에 동참해야 한다.
셋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회사측에서는 지체 없이 분리조치 및 조사에 착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전력거래소 감사실은 앞으로도 다양한 노사합동 청렴 캠페인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고 부정부패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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