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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 KT사옥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KT의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예약 과정에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KT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KT는 제한된 물량을 설정해두고 사전예약 페이지에 마감 안내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구매 가능하다는 인상을 줬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된 갤럭시 S25 사전예약 이벤트 페이지에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고 알렸다. 그러나 이벤트 2일차인 1월 25일 사전예약 접수를 중단하고 7127건의 사전예약을 취소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KT는 6개 채널을 통해 갤럭시 S25 사전예약 1000건을 받을 계획이었다. 이 가운데 지니TV와 오라잇 스튜디오에 배정된 물량은 400건에 불과했지만 두 채널 배너를 통해 예약하면 구매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했다. 이후 계획 물량을 초과하자 별도 마감 공지 없이 예약을 중단하고 접수된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모든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전자상거래법상 거짓·과장 광고 및 기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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