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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 특허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IP센터장(부사장)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지난 1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4년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그는 보석이 유지돼 수감은 면했다.
같이 기소된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이,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전자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에 대해 “삼성전자와의 특허권 협상 내지는 소송을 계획한 뒤 직원으로부터 영업비밀을 취득 후 사용했다”며 “개별 기업에 피해뿐만 아니라 건전한 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안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부터 약 9년간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근무하며 특허 분야를 총괄했다. 2019년 삼성전자를 퇴직하고 특허관리기업을 설립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21년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소송을 냈다.
검찰은 그가 삼성전자 직원을 통해 특허 관련 내부 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활용했다고 보고 2024년 6월 구속 기소했다. 미국 법원도 2024년 5월 삼성전자 내부 기밀을 활용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며 테키야 등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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