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부당지원 과징금 강화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4-06-24 12: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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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연구 착수

 

▲ 공정위 전경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정부 당국이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사건에 부과되는 과징금 실효성 강화에 나섰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부당 지원 및 사익 편취 행위의 지원·위반 금액 산정 관련 과징금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부당 지원과 사익 편취는 대기업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지분취득, 사업기회 확보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위반 시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액산정이 어려운 경우 거래·제공 규모, 관련 매출액 등의 10%로 과징금을 정한다.

 

문제는 부당 지원과 사익편취의 방식이 다변화하면서 거래규모 및 관련 매출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수치화하기 힘든 ‘사업 기회 제공’, ‘향후 발생 이득’ 등의 요소가 포함되면서 과징금 규모 산정이 어려워지면서 처벌 수위도 낮아졌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공정거래법은 이처럼 거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원을 정액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지만 부당이득과 비교했을 때 미미한 수준이라는 우려다.

 

공정위는 최근 법원에서 패소한 ‘SK실트론 사익편취’ 사건을 토대로 과징금 산정 근거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공정위는 2017년 SK가 LG실트론(현 SK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분 29.4%를 매입한 것을 두고 최 회장과 SK에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 회장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최 회장과 SK는 당시 최 회장의 지분인수가 사업 기회를 가로챈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상속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의 평가방법을 참고하고 해외사례와 회계·재무적 평가 방법 등을 종합 검토해 적합한 방안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향후 대기업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제재수위가 전반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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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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