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백종원 예덕학원 사례는 빙산의 일각…불법 산지전용 1만건 넘는데 산림청은 '뒷북 단속'"

정치 / 최종문 기자 / 2025-10-20 17: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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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덕학원 사례 포함… 5년간 불법 산지전용 1만 1251건·피해액 2347억 원 달해
▲ (사진=윤준병의원실 제공)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이 2000년대 초 불법 산지전용을 했지만 뒤늦은 단속으로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가 종결된 가운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최소 24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공소시효를 앞두고 있는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대해 산림청은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현장단속에 의존하고 있어 제 2의 백종원·예덕학원과 같은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의 단속 무능과 행정 공백에 따른 산지전용 정책 실패와 법치 실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적으로 행한 산지적용은 1만 1251건으로 이에 따른 면적은 1921ha 에 달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2347억 원에 달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 상실과 재해 발생 위험 증가 등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전산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산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불법산지전용 단속 등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산지전용을 뿌리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산림청의 단속 미비와 행정 공백으로 인해 불법산지전용 행위를 뒤늦게 인지해 공소시효가 만료됨으로써 범죄자가 사법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이다.

예덕학원은 2000년대 초 일부건축물(급식소)를 건축함에 있어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포함해 건축했고 2024년 10월에야 국민신문고 접수에 따라 불법산지전용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러나 공소시효 경과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지난 3월 수사 종결됐다.

이와 관련 윤준병 의원이 예덕학원과 같이 산림청의 단속 미비로 공소시효가 만료돼 사법처벌을 피한 사례를 확인한 결과 24건의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산림청의 뒤늦은 단속에 따라 확인된 최소한의 수치로 산림청의 단속 공백으로 지금도 불법산지전용이 계속되고 있는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윤준병 의원은 “불법산지전용은 단순한 토지 이용 위반을 넘어 산사태 등 재해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러나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의 뒤늦은 단속으로 사법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점은 결과적으로 산림청의 단속능력 부재로 법치 실종을 초래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피한 2곳 외에도 제 2, 제 3 의 ‘백종원과 예덕학원’ 사례가 전국에 수십, 수백군데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며 “불법산지전용을 적시에 단속할 수 있는 단속역량과 지자체 연계 강화 등 행정 공백을 메울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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