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CU BGF 사망사고 사태 본질은 다단계 고용구조… 원청 아래 4~5단계 하청"

현장+ / 최종문 기자 / 2026-04-23 15: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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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은 '대화의 제도화'… 취지 안착되면 비극 막을 수 있어"
"법의 부작용 아닌 '대화 거부'와 '손배 청구'가 낳은 비극... 김영훈 장관, 노사 대화 촉구
김영훈 장관 "자영업자 외관 띠어도 본사 매뉴얼 구속받는다면 노동권 보장 논의 필요"
민변 "BGF리테일, 화물노동자와 직접 계약 맺지 않고 운송사 끼워 넣은 다단계 구조 취해"
▲ 화물연대 집회 현장 찾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 (사진=newsis)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 한 달을 맞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최근 발생한 BGF리테일(편의점 CU 운영 가맹본사)  하청 노동자 (CU 진주물류센터) 사망 사고는 법 자체의 결함이 아닌 ‘법의 취지가 현장에 안착되지 못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노란봉투법은 갈등을 없애는 법이 아니라 갈등을 대화로 푸는 방식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노사 간 ‘대화의 꽃’을 먼저 피울 것을 강조했다.

◇ “BGF 사망 사고, 다단계 하청구조가 갈등의 근본 원인”

 

김영훈 장관은 최근 발생한 BGF리테일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노란봉투법이 극한 충돌을 야기했다’는 비판에 대해 “오히려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지 않아 발생한 참사”라고 반박했다.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간 대화를 제도화해 극한 투쟁과 손해배상의 악순환을 막으려는 것인데 이번 사태는 대화가 거부되고 손배 문제가 불거지면서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사고의 본질로 김 장관은 ‘다단계 고용구조’를 지목했다. 원청에서 자회사, 다시 운송사로 이어지는 구조 하단에 있는 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4~5단계까지 내려가는 구조를 단순화하고 자회사가 화물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등 불필요한 갈등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 20일 CU 물류센터에서 대체차량에 치여 사망한 조합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경찰의 과잉 진압과 사 측의 무리한 불법적인 대체차량 운행 강행이 부른 비극"이라며 책임자 처벌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제공)

◇ 형식적 자영업자라도 실질은 ‘노동자’
 

화물 기사나 편의점 가맹점주를 노동자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실질’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판례를 인용하며 “형식은 자영업자라도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다면 노동자로 보아야 한다”며 자율성 없이 본사 매뉴얼에 구속되는 편의점주의 사례를 들어 노동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시행 초기 제기된 교섭 폭주 우려에 대해서는 통계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원청 한 곳당 평균 2.7개의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 중이며 이는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김 장관은 5월 노동계 투쟁 예고에 대해 “투쟁에 앞서 대화의 꽃이 피는 ‘춘담(春談)’이 먼저”라며 단체행동 전 대화를 최우선시하는 문화 정착을 당부했다.

◇ 산재 감소와 기간제법 개편 등 노동 현안


김 장관은 1분기 산재 사망자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현장의 노력이 거둔 성과”라며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작은 사업장의 추락 사고가 50%나 줄어든 점을 들며 ‘산재왕국’ 오명을 벗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기간제법이 ‘쪼개기 계약’을 양산한다는 대통령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팩트에 기반한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20년 묵은 난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복원된 것에 대해 김 장관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위해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는 ‘노동하는 사람’임을 기리는 날”이라며 노동의 가치를 다시금 새겼다.

 

◇ 민변 “운송사는 일감 중개뿐, 실질적 사용자 BGF리테일이 교섭 거부”


한편 지난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망 사고가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기본권 행사에 대한 원청의 위법한 응답이라고 규정했다.


민변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핵심인 BGF리테일은 화물노동자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고 운송사를 끼워 넣은 다단계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민변은 “운송사는 일감 중개 외에 하는 일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원청인 BGF리테일이 근로조건을 모두 결정했다”며 “BGF리테일은 노란봉투법에 따라 특정 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CU지회는 올해 1월부터 총 6차례에 걸쳐 운송료 인상과 대차 비용 전가 관행 철폐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원청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민변은 “헌법과 노란봉투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교섭 요구를 외면하고 오히려 파업 노동자들에게 2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압박한 것이 사태를 악화시킨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joing-m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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