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newsis.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13일 대통령의 체포 구금 등으로 권한대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등 유고(有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제 68조제 2항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은 어떠한 사유가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이 필요한 궐위 또는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러한 사항들에 관해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는 위임조항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등 유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대통령 직무의 단절이라는 비상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큰 만큼 보다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국정 공백과 국가의 혼란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안 발의"
이에 윤준병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사항을 명시해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한 국정 공백과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 대통령의 사망,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판결에 의한 자격상실 및 사임(辭任) 등으로 대통령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 또는 △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의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정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해 체포·구금 또는 수감된 상태인 경우 제 12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했다 .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급격한 정책 변경이나 인사이동 등을 통해 국민 안전과 국정 안정을 저해하는 권한 행사를 하는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권한 행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적시하고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지체 없이 해당 권한의 행사를 중지하도록 명시해 권한대행자의 권한 남용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어떠한 사유가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오늘 발의한 '대통령 권한대행법'을 통해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등 직무수행 불능에 따른 국정 공백과 혼란을 예방하고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윤준병, 쌀 소비 하락추세에 전통주 원료로 쌀 활용 관련 법안 대표발의
- 공중보건의사 줄고 농어촌 보건의료체계 악화 우려 속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주목
- 윤준병 "지방소멸 위기 극복·농어촌 활력 창출 '농어촌유학 국가지원법' 발의"
- [FOCUS]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단속 권한 부여"...윤준병, '건보 특사경 도입' 발의
- 윤준병, 치매·지적장애인 등 실종자 개인위치정보 수집·활용 '조기 발견법' 대표 발의
- 윤준병, '계엄 효력 자동 상실법' 대표 발의..."계엄 선포 남용 못하도록 국회 통제 강화"
- 이학영 의원, 국회경호처 신설법 대표발의..."국회경비대가 국회 폐쇄 앞장 반헌법적"
- 윤준병, '탄핵 피소추자 보수법' 대표 발의..."보수 감액 지급 명시"
- 금융노조 "국가 경제 위해 윤석열 탄핵해야...제2의 IMF 사태 우려"
-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재난안전문자 미발송, 국민 알 권리 훼손"...재난문자 송출법 대표 발의
- 박홍배 의원, '제2의 윤석열' 막는 계엄법 개정안 발의..."국회 권한·기능 제한 금지"
- 윤준병, 대통령 직무수행 불능 따른 권한대행 요건 규정...'대통령 권한대행법' 대표 발의
- 윤준병 "제 2의 명태균 방지 위해 '불법 여론조작 방지법(명태균 방지법)' 대표 발의"
- 윤준병, '내란·외환죄 압수수색법' 대표발의..."압수수색 영장 집행 승낙 거부 못하도록 규정"
- 윤준병 의원, '국무위원 성실답변 의무법' 대표 발의..."허위 답변 처벌 규정 마련"
- 윤준병 의원 , 원전 신설 및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지자체 및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한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
- "담수에서 해수로 전환"…새만금 수질오염 해법 찾는다
- 농어민 생산비 보전·보험료 할증 면제 법안 7월 임시국회 본회의 예정
- "햇빛연금 기반 마련" 윤준병, 영농형 태양광 법제화 나섰다
- 윤준병 의원,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확대법’ 대표 발의
-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 발의…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뿌리 뽑는다
- 윤준병 의원, ‘여성건강의학과 설치·지원법’ 대표 발의
- '국민 먹거리 안전망' 농식품바우처, 취약계층 낙인 유발 논란…제도 개선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