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수에서 해수로 전환"…새만금 수질오염 해법 찾는다

정치 / 최종문 기자 / 2025-07-09 17: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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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준병 의원, 새만금 수질 개선 위한 '새만금 해수유통법' 발의
새만금호 해수호 전환으로 수질·생태계 개선 추진…관리주체도 명확화

▲ (사진=newsis)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새만금호를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전환해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새만금 해수유통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첫 삽을 뜬 이후 방조제 준공과 내부 개발을 통해 국토 확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방조제로 외해와 완전히 차단된 담수호 조성이 전제되면서 수질 악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다.

특히 새만금호는 생활하수, 농업 유입수, 축산폐수 등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음에도 해수유통이 제한된 채 담수화가 유지되면서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질소(T-N), 총인(T-P) 등 주요 수질지표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녹조 발생과 퇴적물 축적 등으로 생태계 붕괴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새만금 해수유통,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복원 위한 필수 과제”

이로 인해 어족자원 감소 등 연쇄적인 피해가 이어지며, 지역 어민과 주민들의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어업 기반 회복, 생태계 복원, 주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새만금 해수유통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여전히 해수유통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새만금호를 ‘새만금 해수호’로 규정해 해수유통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새만금 해수호를 포함한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인근 해역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선이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를 명확히 했다.

윤 의원은 “새만금 해수유통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복원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담수호인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해 새만금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어업 기반 회복과 생태계 복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새만금 수질오염과 생태계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이번 ‘새만금 해수유통법’을 발의했다”며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새만금을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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