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제한 20년·부당이득 최대 10배 벌금 부과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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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윤준병의원실 제공)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재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거래 제한 강화와 부당이득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거나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적 거래를 의미하며, 현행법은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시세조종 등을 금지하고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범행 유형이 다양화·복잡화되면서 이를 억제할 탄력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형사처벌 중심의 현 제도는 입증책임 문제로 기소율이 낮고, 유죄 확정 후에도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범죄 근절 위해 제도 개선 앞장”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초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밝혔고, 금융위원회 역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통해 초동대응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에 발맞춰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명령 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원칙적으로 20년으로 확대해 자본시장에서의 장기적 퇴출을 명시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형사처벌 역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특정 불공정거래행위가 위법으로 확정될 경우 해당 금융거래 정보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 의원은 “주식시장에서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행 처벌과 제재가 미흡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위와 관계없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역시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실효성 있는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포함해 불공정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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