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사진=한국앤컴퍼니>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회장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됐으며, 경기 화성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조 회장은 2023년 3월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에게 배우자 수행 업무를 맡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계열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리스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29일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회장은 그해 11월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1심 선고와 동시에 다시 수감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지만 실형이 유지되면서 구금 상태는 계속됐다.
이 판결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확정돼 조 회장의 형기는 2026년 9월 5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석방을 허가하면서 실제 수감 기간은 단축됐다.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석방 확대 방침을 추진해 왔다. 이번 결정에도 이러한 정책 기조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출소와 동시에 형 집행은 정지되지만, 잔여 형기 동안 보호관찰 등 가석방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가석방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조건을 위반할 경우 가석방이 취소되고 남은 형기를 다시 채워야 한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