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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롯데칠성음료와 한국코카콜라 등 음료 업체가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롯데칠성음료와 코카콜라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국내 음료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 지배적 위치에 있는 업체들로 이를 이용해 제품 가격 등을 올린 정황을 포착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와 생필품, 서비스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 및 재판매 가격 유지 등 불공정행위가 벌어지는지를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8월 롯데칠성음료 등 5개 음료 업체에 대해 각종 음료수 가격 답함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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