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인팩‧인팩이피엠 과징금 제재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5-09-29 13: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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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임의로 감액…과징금 9600만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고 미지급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인팩과 인팩이피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인팩과 자회사 인팩이피엠이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22개월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임의로 감액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위탁 당시 정한 하도급 대금 중 4069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금형을 수령한 뒤에는 하도급대금 원금 6억8111만원과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581만원·지연이자 299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팩이피엠도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자동차 부품용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 등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 중 2088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고, 금형을 수령한 뒤에도 하도급대금 원금 1억3992만원과 지연이자 319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고, 계약 금액과 지급 시기, 대금 산정 기준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인팩과 인팩이피엠은 이 같은 기본적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계약서 자체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급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채 구두나 메신저로 거래를 진행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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