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선박 결함 선주사에 3780억 원 배상 판결

Economy / 강현정 기자 / 2023-12-18 13: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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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선 화물창 결함…선박가치 하락 손해배상

 

▲ 삼성중공업 본사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삼성중공업이 선박 화물창 결함 문제로 선주사인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SPC)에 2억9000만 달러(약 3780억 원)를 배상하라는 중재 판정 결과를 받았다.

 

삼성중공업은 관련 국내 소송을 바탕으로 배상금 구상 청구를 추진하는 한편, 다자간 분쟁 종결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삼성중공업은 SK해운의 SPC인 SHIKC1사 및 SHIKC2와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의 화물창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중재 판정 결과를 18일 공시했다.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15일(현지시간)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의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가 합리적인 수리기간 내에 완전하게 수리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이 LNG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가치 하락분 2억9000만 달러를 선주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중재재판부는 콜드스폿 등의 결함으로 LNG 운반선이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 못해 발생한 SK해운의 손실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재재판부는 LNG 화물창 하자에 대한 합리적 수리기간이 지났음에도 수리가 완전하게 이루어 지지 못해 선박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선주사의 손해는 일정 부분 인정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5년 1월 선주사와 한국형화물창인 KC-1을 적용한 LNG 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2월과 3월 각각 선박을 인도했으나, 선주사가 선박 운항 중 화물창에 콜드스폿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운항을 중단하고 이후 수리가 진행됐다.

 

콜드스폿이란 LNG화물창 내부의 냉기가 화물창 외벽에 전달돼, 화물창 외벽의 온도가 설계상 허용온도보다 떨어지는 현상을 뜻한다.

 

이후 삼성중공업과 SK해운, 그리고 KC-1의 개발을 주도한 한국가스공사 사이에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2018년 5월엔 SK해운 측이 영국 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재판소는 2021년 7월 콜드스폿 등의 문제를 발생일로부터 34개월(합리적 수리기간) 이내에 수리돼야하는 하자로 인정했다. 이후 SK해운 측은 2021년 12월 합리적 수리기간이 도래했음에도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미운항 손실과 선박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영국 중재재판소에 재차 제기했다.

 

이에 영국 중재재판소는 LNG운반선에서 발생한 하자가 합리적인 수리기간 내에 완전히 수리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며 삼성중공업이 선박가치 하락분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다만, 하자로 인해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 못하게 된데 따른 삼성중공업 측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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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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