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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
[일요주간=신소희 기자] 국세 체납 금액에 비해 징수한 금액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억원 이상, 50억원을 초과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국세 징수는 총 97건 중 1건에 불과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국세 체납징수 대상 건수는 97만 2998건인데 반해 징수한 건수는 10만 8238건으로 11.1%에 불과했으며 국세 체납 금액 대비 징수한 금액은 1.4%로 매우 저조했다.
국세 체납 구간별 실제 징수해 받은 실적을 분석한 결과 고액 체납 징수 실적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0%(징수 0건/대상 67건),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0%(징수 0건/대상 20건), 30억원 초가 40억원 이하 16.7%(징수 1건/대상 6건), 4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0%(징수 0건/대상 1건), 50억원 초과 0%(징수 0건/대상 3건)으로 10억원 초과 고액 체납 징수 실적은 전체 징수 대상 97건 중 1건에 그쳤다.
이처럼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측은 "공사에 위탁된 체납액은 1억원 이상 고액 또는 무재산으로 위탁기관에서 정밀한 체납처분 절차를 마치고 징수가 곤란하다고 판단해 정리 보류한 체납액"이라며 "평균 체납 경과기간이 7~8년인 장기체납액으로 방문 출장, 우편물발송 등 단순 사실행위로 제한된 업무범위로 인해 징수실적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정훈 의원은 "이렇게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법률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국세징수법' 제23조의2(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규정에 위탁대상, 체납액, 수행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자의 소재지, 직업 등 생활여건 확인을 위해 가족 및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식에 문제가 있으므로 고액체납자 징수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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