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건영 아파트 공사 현장서 20대 노동자 사망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5-07-08 13:55:41
  • 카카오톡 보내기
고용부, 온열질환 원인 가능성 무게
구조시 재해자 체온 40도…낮 최고 35도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경북 구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도중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 40분경 경북 구미시 대광건영이 시공 중인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했다.

베트남 국적의 A씨는 작업 중 쓰러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구조 당시 A씨의 체온은 40도였다. 당시 구미의 낮 최고기온은 35도로, 현장 체감온도는 더 높을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구미지청은 사고 인지 후 즉시 현장조사에 나섰다. 구미지청장은 현장에 출동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엄중 수사 원칙을 표명했고, 옥외작업을 전면 작업중지 조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됐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현정 기자

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khj927200@naver.com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