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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인 ㈜당근마켓(이하 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행명령) 및 과태료(10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자를 판매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당근마켓은 ‘당근’이라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 및 중고물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사이버몰인 ‘당근’의 이용을 허락하고 비즈프로필 및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다.
◇ 사업자 신원정보 미제공,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 위반 행위로 이행명령 부과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지역광고’ 또는 ‘광고’ 등의 이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에 당근마켓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봐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판매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신원정보 확인 및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해서는 △‘당근’ 내 개인 간 거래의 경우 대면·비대면 형태가 혼재돼 있어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비대면 거래만을 별도로 구분하기 곤란한 점,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구매자에게 이를 열람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고 올해 공정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범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과제가 포함돼 있어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절차를 종료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함에도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근’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에 당근마켓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봐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근마켓은 자신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당근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며 “이에 당근마켓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봐 이행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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