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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전 사장과 임원들이 공기업 준정부 기관 경영평가위원 4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3일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GKL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7명에 대해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보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GKL 사장과 서울사업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등 GKL 임직원 3명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총 4차례에 걸쳐 GKL 경영평가위원 4명에게 업무 협의 등을 목적으로 적게는 3만1333원에서 많게는 6만400원에 상당하는 식사를 제공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GKL은 공공기관으로서 매년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 평가를 받으며,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 기관 예산과 성과급 책정에 영향을 미친다.
해당 경영평가위원은 인천대 교수 A씨와 변호사 B씨, 한성대 교수 C씨, 강원대 교수 D씨다.
이는 문체부 장관이 자체감사기구를 통해 GKL의 식사 제공 사실은 확인했지만, 식사를 제공받은 경영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조사 권한이 없어 인원 및 가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해 밝혀낸 것이다.
GKL 측은 임직원들이 경영평가위원들과 식사를 한 것은 해당연도 경영실적 평가가 종료된 이후로 평가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GKL 임직원들 역시 회사의 사업 개선과 국가 경제 발전 등 공익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한 것이며, 실제로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을 개별 산정하기 어렵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는 취지로 적극행정 면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적극행정 면책의 제반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않으며 청탁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점에서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 임원직과 경영평가위원 관계, 경영실적 평가 기간 내 식사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직무 관련성의 밀접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경영평가위원은 해당 연도 경영실적 평가가 종료된 이후에도 경영평가 대상기관에 대한 평가 관련 자문·평가지표 수정·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 연도 평가지표가포함된 경영평가편람을 작성·마련하는 등 경영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GKL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김씨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경영평가위원들 역시 기재부 장관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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