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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됐고 주요 내용은 삽화로도 제시했습니다. 본지는 분야별 주요내용을 배포된 삽화와 텍스트를 정리해 카드뉴스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편집자주]
⑨ 국방·병무 분야에서는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병 봉급을 ’21년 대비 11.1% 인상(‘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합니다. 이에 따라 병장은 67만6100원, 상병 61만200원, 일병 55만2100원, 이병 51만원을 지급받습니다. ▲1월 2일부터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액의 적립분에 대해 1/3을 정부가 추가 지원합니다.
⑩ 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는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내구성 등을 강화한 차세대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합니다. ▲1월 13일부터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시행합니다. ▲4월20일 이후부터는 주택가 골목길 등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대해 통행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정리=김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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