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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금융지주 사옥 전경 <사진=BNK금융지주>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경남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3000억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따라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자 직원들에게 3년간 지급한 성과급 일부를 환수하는 결정을 내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지급된 직원 성과급을 일부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경남은행은 횡령 손실분을 재무제표에 반영했는데, 그간 성과급이 이익에 비례해 지급됐기 때문에 순손실 반영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면서 성과급을 반환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경남은행은 금융당국의 회계 감리 결과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해 4분기나 내년 상반기 내 환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남은행 횡령 사건은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던 PF 대출 관련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이 사건 횡령액은 ‘돌려막기’로 누적된 총 2988억원, 은행 순손실은 595억원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일 경남은행 노조는 전 직원 내부 서신을 통해 “취업 규칙, 단체 협약 등에 의해 직원의 동의가 없을 경우 성과급 환수는 불가능하다”며 “관련 직원의 권한을 노조가 위임 받아 법률 대응을 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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