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판촉비용 떠넘긴 GM 자회사 과징금 철퇴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3-06-19 14: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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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협의 없이 판촉비용 전가…2억6500만원 과징금 부과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과 협의 없이 판촉비용을 전가시킨 제너럴모터스(GM)의 자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위반으로 캐딜락 브랜드를 국내에 수입·판매하는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 시정명령과 2억6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명령했다. 이 회사는 GM의 100% 자회사다.

 

GM아시아지역본부는 2016년 4월7일~2018년 7월27일까지 대리점과의 협의 없이 대리점의 할인비용 부담금액이 5%를 초과하는 월간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리점들은 해당 기간 총 4억8226만원의 할인비용을 부담했다.

 

대리점 협의회는 판촉행사를 자제하고 필요시 사전에 협의하라고 요청했으나 본부는 협의 없이 판촉행사를 이어갔다.

 

공정위는 캐딜락 차량의 수입차 점유율이 경쟁 수입차보다 낮아 본부로서는 시장점유율 제고 및 재고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간 판촉행사가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할인 판촉행사가 빈번한 수입차 판매시장에서 수입차 공급업자가 임의로 대리점에게 판촉비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다.

 

GM아시아지역본부의 행위는 대리점법 제7조 제1항(경제상이익제공 강요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 중 이익제공 강요)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우월적 지위가 있는 공급업자가 필요에 따라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과 협의 없이 할인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시키면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점에 대한 이익제공 강요 등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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