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진중공업 "전장공사 납품 실적, 초기운영자금 관련 제출 서류 검토해 문제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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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새벽,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조선사 세진중공업 앞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노동조합 울산지부 노조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운엔지니어링의 임금체불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사진=전국플랜트노동조합) |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지난 5일 새벽, 울상광역시에 위치한 조선사 세진중공업 정문 앞에서 하도급업체 성운엔지니어링의 임금체불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노동조합 울산지부(이하 플랜트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원청사인 세진중공업이 부실 업체를 하청업체로 선정해 공사 첫 달부터 노동자 수십 명의 임금이 체불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A 씨는 “하청업체인 성운엔지니어링에 입사해 세진중공업에서 2달간 일을 했으나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지금 월급을 받지 못 한 노동자가 저뿐만 아니라 (2022년) 11월에 20명, 12월에는 30명 등 모두 5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세진중공업은 지난 3일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출입을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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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새벽,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조선사 세진중공업 앞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노동조합 울산지부 노조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운엔지니어링의 임금체불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사진=전국플랜트노동조합) |
◇ 임금체불 노동자 “하청업체가 아닌 세진중공업이란 큰 회사를 보고 일을 하러 갔다”
이에 노동자들은 세진중공업이 해고나 다름없는 조치를 취했다고 강력 반발하며 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려 했지만 현재의 법제도하에선 고용관계가 하청(성운엔지니어링)과 근로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원청(세진중공업)을 상대로 권리 회복을 위한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할 수 없다.
A 씨는 “원청(세진중공업)에서 부실 업체를 하청업체로 선정해서 공사 첫 달부터 임금체불이 발생해 플랜트노조를 통해 항의했다고 근로자 전원의 출입을 정지시켰다”며 “원청은 부당노동행위의 신고 대상으로 성립되지 않아 근로자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충분한 자금도 없이 공사를 시작한 하청업체의 잘못이 크지만 첫 달 월급도 줄 수 없을 만큼 부실한 업체를 선정한 세진중공업의 잘못도 있다면서 원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A 씨는 “재정적인 여건이 전혀 안 되는 회사가 조선소 업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기대어 자금을 융통해서 마련하면 된다는 허황된 생각으로 무리하게 공사를 시작했다가 막상 생각대로 자금 마련이 안되니까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의 재정 상황 등은 알 도리가 없고 그저 시가총액 3000억 원대에 달하는 세진중공업이란 큰 회사를 보고 일을 하러 갔다”며 “추운 겨울에 위험한 조선소 일을 했는데도 세진중공업은 법적으로 따지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노조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임금체불 등에 대비해 보증보험, 공탁 등을 걸었어야 함에도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에도 소홀히 했다.
세진중공업이 지난해 12월 31일 성운엔지니어링과 계약을 종료한 것과 관련 A 씨는 “성운엔지니어링은 12월에 공사의 적자를 이유로 세진중공업에 계약 종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세진중공업은 계약이 최소 3개월은 유지돼야 하며 상호 협의에 의해서 날짜를 정할 수 있다고 거절한 바가 있다”며 “그런데 세진중공업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12월 29일에 성운엔지니어링으로부터 접수된 계약해지 통보건에 대해 계약 종료를 하겠다고 회신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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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새벽,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조선사 세진중공업 앞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노동조합 울산지부 노조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운엔지니어링의 임금체불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사진=전국플랜트노동조합) |
그러면서 “세진중공업은 1월 2일까지만 해도 성운엔지니어링에 카카오톡으로 정상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런데 노조가 1월 5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자 갑자기 12월 31일 계약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모든 작업자의 조선소 출입을 정지시켰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책임을 조금이라도 지기는커녕 임금체불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노조활동 한다고 쫓아내는 세진중공업 때문에 노동자들은 더 고통스럽고, 세진중공업의 그러한 부당노동행위를 신고조차 할 수 없는 대한민국 법에 노동자들은 좌절할 뿐이다”며 “이제라도 법을 바로 잡아 원청이 의한 해고, 원청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도 신고와 구제가 가능하게 만들고 조선업도 원청에서 하청업체의 임금체불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조선업과 달리 건설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의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하도급 공사에서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원청)은 하수급인과 연대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업은 건설업 보다 훨씬 더 원청과 긴밀하게, 하청업체의 조끼가 아닌 원청의 옷을 입고, 셔틀버스를 타고, 원청 본사로 출근해서 원청 식당에서 밥을 먹고, 원청의 자재로 원청에서 일을 하는데도 하청업체의 임금체불에 대해 원청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조선사는 하청업체로부터 보증보험, 공탁 등을 받아 두고 심사를 까다롭게 해서 하청업체를 선정한다.
이에 대해 세진중공업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Q. 하도급업체 선정에 문제 없었나?
A. 성운엔지니어링이 선실 전장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생산능력 및 재무구조 등 업체평가를 2022년 8월 17일(1차 사전평가), 2022년 9월 29일(2차 최종 평가) 두 차례 진행했다. 평가 당시 성운엔지니어링은 경영대리인이 S전력이라는 회사를 경영한 경력, 140척에 해당하는 선박과 해양플랜트의 전장공사 납품 실적이 있는 것으로 지원서 제출과 구두진술 했고, 30년 내지 25년 짧게는 10년의 공사 경력이 있는 인원들을 구성한다는 내용의 지원서를 제출하고 구두진술하는 등 생산기술 및 관리능력에 대한 강한 신뢰를 주었다. 또한 성운엔지니어링은 계약이행보증금 제출 안내에 대해 전기공제조합을 통한 보증 제출(과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공사 계약보증서 발급한 사실도 확인)과 초기운영자금 최소 4000만 원 이상 준비돼 있다는 확답을 했다. 이에 세진중공업은 성운엔지니어링이 재무능력에 대해서도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Q. 하도급업체 선정 시 보험보증 및 공탁을 받아 임금체불 등에 대비했어야 하지 않았나?
A. 성운엔지니어링은 계약 체결 이후 사전 평가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세진중공업의 요청에도 보증금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지원서상의 인원 15명 중 실제 공사에 투입된 인원은 4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인원은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자들을 채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도급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 섭의 금지)와 파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세진중공업은 하도급업체의 인사운영 관리를 개입할 수 없으므로 성운엔지니어링에 공정상의 지시, 조언만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성운엔지니어링의 임금체불 문제는 고임금의 저기량자로 구성된 인원들로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공사진척도는 매우 저조했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할 임금 등의 비용이 계속 증가돼 발생된 문제로 추정된다.
Q. 하도급계약을 해지 하게된 이유는?
A. 세진중공업은 수차례 성운엔지니어링으로 개선 필요사항을 지적했으나, 성운엔지니어링은 개선사항 없이 2022년 12월 28일 인원 수급 및 자금난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 타절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세진중공업은 내부 검토를 거쳐 더 이상 성운엔지니어링이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불가하다 판단했고 2022년 12월 29일 계약종료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를 회신했다. 이후 세진중공업은 성운엔지니어링에 최초 계약 만료기간인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종결하고 최종 공사마무리, 대여품 반납, 자산 반출 등 정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사정상 케이블 등의 자재 정리가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함에 따라 2023년 1월 3일까지 상호 협의해 작업현장에서의 정리 등의 작업은 마무리된 것을 최종 확인했다.
Q.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세진중공업이 노동조합의 집회를 이유로 노동자들의 출입을 정지시켰는데.
A. 출입과 관련된 내용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의 노동행위와 전혀 무관하며 성운엔지니어링의 계약 기간 종료에 따라 안전교육이수필증(세진중공업 사업장 출입시 지참해 야하는 카드) 또한 기간 만료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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