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샘학원’ 제재…강사 이력 허위 광고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5-06-25 1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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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서울대 출신 아님에도 ‘수리과학부’ 표기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김샘학원’으로 알려져 있는 케이에스 사교육업체가 강사 학력을 서울대로 허위 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김샘학원 운영사 케이에스에 제재 내용 공표 등을 담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에스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김샘학원 대구 수성캠퍼스 건물 내·외벽에 강사에 관한 허위 내용이 담긴 배너, 현수막, 포스터를 부착해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사의 학력이 실제 수도권 지역 대학 졸업이지만 ‘서울대 수리과학부’라고 표시·광고했다. 또,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는 문구도 허위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강사가 실제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오프라인 학원 강의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특히 강사 경력 허위 사실은 학부모의 제보를 통해 공정위와 경찰에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학원 측은 “강사에게 속았다”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강사의 학력과 실적을 검증하지 않은 학원 측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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