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음원 수수료 차별’ 의혹…공정위 무혐의 결론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5-07-04 14: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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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발견 못해”…사건 종결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관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통보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지난해 3월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지만 계열사에는 5∼6% 수준만 부과한다는 주장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를 현장조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기간이나 선급금투자 여부 등 조건을 고려해 거래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하며,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고려 기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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