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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수익을 부풀리고 품목 구매를 강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프랭크에프앤비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1월부터 약 1년간 가맹 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된 가맹안내서를 배포했다.
회사는 서울 목동점 1개 점포의 4개월간 데이터만을 근거로 월 매출액을 4000만~8000만원으로 제시했지만, 당시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에 불과했다.
또 배달비를 매출액에 포함시키면서 비용에서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수익분석표를 작성해 이익률을 과장했다. 가맹안내서에는 가맹점인 목동점을 직영점으로 허위 기재하기도 했다. 직영점 운영 여부는 가맹사업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허위로 표기한 것이다.
또한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이들 품목은 일반공산품으로 시중에서 손쉽게 동일한 품질의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음에도 본사 구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프랭크에프앤비는 해당 품목 매출에서 9~22%의 차액가맹금을 취해 약 1억4000만원을 위법하게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프랭크에프앤비는 2023년 5월 신메뉴 출시 후 사은품을 지급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가맹점주에게 사전 동의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는 해당 행사를 진행한 후 비용을 가맹점별로 일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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