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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감리에 나서며 기업공개(IPO)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이다. 회계 부정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향후 카카오의 비상장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장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중 계약을 통해 매출을 부풀린 의혹에 대해 회계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측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진행하는 가맹택시 사업의 회계처리 방식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택시 매출의 20%를 가맹금(로열티)로 받는다. 이와 동시에 가맹택시 회원사와 별도의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해 차량 데이터를 제공받고 광고·마케팅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운임의 16~17%를 지급한다. 사실상 카카오모빌리티가 가져가는 돈은 운임의 3~4%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이중구조 계약 방식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고, 이후 금감원이 올해 감리를 진행하면서 이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계약과 업무제휴 계약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매출 부풀리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각각의 경제적 효익을 지니는 별도의 계약”이라며 “서로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장을 위한 매출 부풀리기라는 해석도 오해”라며 “매출을 부풀린다고 해도 회사의 본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실제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빠르면 내년 초 감리를 마무리하고 감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상정할 예정이다. 혐의 유무와 제재 수위는 감리위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확정된다.
감리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IPO를 진행할 수 없다. 또 혐의가 확정되면 IPO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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