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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한 에몬스 가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2일 공정위는 에몬스 가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 가구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 하도급 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행위,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에몬스 가구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뒤,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5개 현장과 관련한 제조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취소된 하도급 대금 규모는 신고인 견적 기준 12억8000만원에 달한다.
하도급법 제8조에 따르면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으로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하도급 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다.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등 법정 사항을 적은 서면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에몬스 가구의 행위로 하도급 업체가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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