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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양공조산업이 수급사업자에게 4억원 넘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범양공조산업은 2020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수급사업자에게 사업을 맡기면서도 공사 대금 4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범양공조산업은 ‘동탄물류단지 C블럭 신축냉동냉장공사 중 방열공사’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방열공사는 이른바 ‘우레탄 뿜칠 공사’로 경질 우레탄폼을 냉동, 냉장창고에 균일한 두께로 뿌리는 냉동·냉장창고 방열 시공 방식을 뜻한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범양공조산업은 지난 9월 미지급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민사법원에 공탁했다.
범양공조산업은 지난달 29일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총 6억2000만 원을 민사법원에 공탁했고, 수급사업자는 해당 대금을 수령했다.
공정위는 “최근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적극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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