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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저트 전문점인 ‘디저트39’ 가맹본부인 ㈜에스엠씨인터내셔널에 과징금 1억 2600만원을 부과했다.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 정보공개서 등 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19년 3월 14일~2022년 10월 11일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이 아닌 타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을 포함하는 등 예상 매출액 범위를 부풀려 산정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제9조 4항)에 따른 예상 매출액 범위는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 해당 광역단체에 위치하면서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최고‧최저 매출 환산액을 정해야 한다.
또 에스엠씨인터는 2018년 1월 20일~2019년 10월 1일까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43명으로부터 예치가맹금 총 4185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제6조의5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더해 에스엠씨인터는 2018년 1월 20일~2022년 8월 19일까지 가맹희망자 46명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토록 하기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에스엠씨인터에 대해, 공정위는 향후 불공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26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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