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정상화 외쳐 놓고 승무원 증원 ‘감감’ …“인력 부족 고통 가중”

현장+ / 성지온 기자 / 2022-06-30 15: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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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활기 띠는 가운데 정상화 선포한 대한항공, 여객 수 단계적 확대 예정
-코로나 때 승무원 수 줄인 대한항공…인원 보충 없이 정상화 추진 시 업무 강도↑
▲지난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한한공직원연대지부는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당 탑승 객실 승무원을 적정 수준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대한한공직원연대지부 제공>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대한항공이 7월부터 국제선 운항 및 기내서비스를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인력 부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는 지난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당 탑승 객실 승무원을 적정 수준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프레스티지 클래스(비지니스석) 승무원 수는 기준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린 반면, 일반석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점차 줄여온 사실도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 연말까지 국제선 여객 공급량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비 50% 이상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6월 기준 대한항공의 여객 공급량은 코로나19 이전의 3분의 1수준이다.

대한항공은 오는 7월부터 주요 간선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 횟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례로 인천~뉴욕 노선의 경우 주 7회에서 12회로, 8월부터 주 14회로 늘릴 계획이다. 보잉777등 화물기로 투입됐던 여객기들도 좌석을 다시 장착해 운항할 수 있도록 재정비한다. 여객기 회복에 맞춰 일회용으로 제공됐던 기내서비스도 계절별 요리, 간식, 주류 등을 기존 라인업보다 강화해 제공할 방침이다.

이같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수순를 밟는 가운데, 객실 승무원 수는 변동 없거나 일부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는 “회사는 7~9월에 기존 항공편의 50%를 복구하고 기내의 모든 서비스를 정상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각 항공편에 탑승하는 객실 승무원을 줄이는 규정을 발표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편선화 지부 여성부장은 “회사는 예약 승객 수에 따라 탑승 승무원 수를 조정한다. 그 기준에 맞게 승무원을 탑승시키고 있으니 승무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기준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승무원이 담당해야하는 승객 수는 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노조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승무원 8명이 담당하는 예약 승객 수(B-747 기종 일반석 기준)는 2018년 188명이었으나 올해 들어 314명으로 늘었다. 이는 승객 23.5명을 맡아온 승무원 한 사람이 4년 만에 약 16명을 추가로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편 여성부장은 “심지어 일반석 기준 만석일 때조차 (회사는) 승무원 수를 1명 더 줄였다. 이 승무원은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따라 줄였던 인원”이라면서 “기내서비스 정상화를 얘기했지만 지난달 24일 승무원에 공지한 승무 인원 조정에서 일반석 승무원 수는 변한 게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승객들의 안전 여건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 사람이 케어할 수 있는 한계선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 송민섭 지부장은 “현재 대한항공은 2년간 축소된 인력으로 더 많은 승객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회사 측은 서비스 간소화를 얘기했지만, 업무순서는 코로나 이전과 같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승객 한 사람에 대해 개별맞춤 서비스를 해야 하므로 동선이 더 길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식사, 음료수, 간식 제공만이 승무원 업무가 아니다. 승객들의 불규칙한 요구와 응급상황 대처 역시 승무원이 해야 하는 일”이라면서 “바뀐 규정에 따라 8명의 승무원이 승객 180명을 담당하다가 2022년에는 220여 명, 2022년 7월부터 290명 이상을 담당하도록 한다면 지칠테고, 그렇게 지친 상태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 승객들의 생명 또한 위태롭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새로운 근무 규정을 ‘근무 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사용자는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이를 근거로 노조와 합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승객 대비 승무원 수를 2018년 기준으로 환원하고, 추후 인원 변경을 필요가 있을 때는 노조와 합의할 것”을 대한항공 측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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