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복의 현장 청론] 자유(自由)와 국민교육(國民敎育)의 힘

칼럼 / 전경복 편집위원 / 2023-03-13 14: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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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복 편집위원

[일요주간 = 전경복 편집위원] 우리나라 일반사회의 인구(人口)에 끊임없이 회자(膾炙)하는 표현이 있다. 즉,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다”,“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다”,“우리나라는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국가다,”우리나라는 사회주의를 경계하는 국가다“,“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국가다”, ”우리나라는 민주화를 달성한 국가다“,”우리는 마음껏 자유를 누릴 자유를 가지고 있다“ 등이다. 이들 표현에서 각각 중요한 어휘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민주화, 자유“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표현의 정의(定義Definition))를 질문하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통쾌하게 답변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과연 그 원인을 어디서 명쾌하게 찾아야 할 것인가?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➀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➁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 및 대표에 의하여 국정이 운영되는 국가라는 뜻이다. 국호(國號) 대한민국을 영어로 옮기면 “The Republic of Korea" 이다.


작금 초미(焦眉)의 관심이 집중된 어휘는 ‘자유’이다. 어휘‘자유’를 각각 한자와 영어로 바꾸면‘자’는 ‘自, self/private','유’는‘由, cause, motive'로 한다.’ 그래서 어휘‘자유’는 항용(恒用)되는 바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첫째, 자기 마음대로 함 둘째, 자기 몸에 아무것도 걸림이 없음 셋째,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기 마음대로 함 등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의 정의를 어디서 찾아야 가장 온당한가? 곧바로 대한민국 헌법에서 찾아야 함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으며 어휘 ’자유‘가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제12조 신체의 자유,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16조 주거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에 표현되어 있다.


우리 모두가 자유를 자유스럽게 만끽하려면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자유를 한껏 누리는 조절력(調節力)과 적응력(適應力)을 신장해야 하고 스스로 체화(體化)해야 한다. 그 조절력과 적응력을 교육을 통해서 찾고자 한다. 교육은 편협성을 과감히 피하고 글로벌화해야 한다. 교육할 때 피교육자의 상황보다는 교육자의 엄정한 자세가 더 중요하다. 한 시대에 풍미했던 말“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의 진정한 개념을 우리가 객관적인 동시에 보편적인‘교육의 힘’으로 더한층 진화(進化)시켜야 한다. 다름 아닌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가 자기 주도적으로 이 중차대(重且大)한 가치(價値)를 부단히 추구하는 것이 가장 진정한 자유를 향유(享有)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 자유와 연관한 조절력과 적응력을‘국민교육의 힘’을 역설한 두 가지 역사적 사실과 연계하여 찾고자 한다. 먼저 프랑스 대혁명으로 황제의 지위를 장악한 나폴레옹(Napoleon Bonaparte 1769-1821)이 1806년 10월 26일 베를린에 침입하여 독일국민이 완전히 사기를 잃고 실의와 도탄에 빠져있을 때 석학(碩學)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1762-1814)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프랑스군을 격퇴하고 망국민의 사기를 진작하고 고무하고 계몽(啓蒙)하고자 하는 오직 일념에서 “독일국민에게 고(告)함”이라는 논제(論題)로 1807년 12월3일부터 1808년 3월 12일까지 일요일마다 14회의 강연을 감행했다. 

 

피히테가 강연에 임하는 지세는 망국민의 자각과 애국심에 호소하고 애국심을 앙양하여 국민정신을 진흥시키고 국민교육의 재건을 도모하고자 했다. 피히테는 국가로서의 독일이 직면한 일반교육, 도의교육, 종교교육 등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의 정신자세를 더욱더 강조했다. 이 정신이 시대는 달리하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자에게 본보기가 되고도 남는 요점(要點)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피히테는 당시 자유의 뜻을 두 가지로 설명했다. 하나는 망상적(妄想的) 자유다. 즉, 의지결정(意志決定)을 할 때 현상(現狀)에 연쇄적 일환으로 나타나는 자유는 순간적이며 생명이 없다. 또 하나는 필연적(必然的) 자유다. 즉, 생명이 진실에 투철하고 직접 신(神)으로부터 잉태된 것이다. 현상과 본질(本質)이 동시에 나타나야 한다. 그러므로 피히테는 진정한 자유는 생명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 생명은 동요(動搖)를 반드시 거친 의지결정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의지결정이 다수(多數)가 동시(同時)에 공유하는 부정(不定)한 동요에 계속 정지되어 있다면 진실한 생명을 전제로 한 입구(入口)에 불과한 자유다. 그 이유는 진정한 자유는 사유(思惟)와 교양(敎養)에 의해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유길준(兪吉濬1856-1914))이 1895년 4월 25일 동경에 있는 교순사(交詢社)에서 556면의 국한문(國漢文) 혼용체(混用體)로 발행한 언문일치운동(言文一致運動)의 효시(曉示)로 평가받고 있는 서유견문기(西遊見聞記)에서 우리는 국민교육의 영향력을 찾을 수 있다. 제3편 인민(人民)의 교육 편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유길준은 교육의 3대강령(三大綱領)으로 국민교육의 중요성을 역시 강조하고 있다. 

 

3대강령의 교육의 명목(名目)은 도덕교육, 재예교육, 공업교육을 지칭한다. 곧, 3대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덕, 이용, 후생의 큰 취지를 밝힌 것으로 한 국가가 부강한가, 혹은 강한가 약한가 , 혹은 잘 다스려져 있는가 어지러운가, 혹은 깊이 존립해 나가는가 쉽게 멸망하는가, 하는 문제 등은 그 나라 국민교육이 높고 낮은가, 혹은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敎育의 三代綱이라 其實은 正德利用厚生義 大趣旨니 邦國의 貧富强弱弱治難 存立이 其人民敎育의 高下有無에 在한者라).


상기 두 역사적 사실의 공통점은 애국정신(愛國精神)과 우국충정(憂國衷情)으로 충만(充滿) 되어 국민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을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 국가와 국민이 필요한 자유와 불필요한 자유를 어떠한 척도로 식별하고 구별하여 승화시켜야 하는가? 진실한 자유는 진정한 국민교육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그래야만 항구적인 존립이 가능하다. 국민교육은 애국 애족 정신과 글로벌사상을 기반으로 실행되어야 하며 이에 우리가 소유할 인성은 교양인(敎養人)이다. 진실한 교양인은 법치주의를 숭상하는 지성인이다. 진정한 교양인은 올곧은 사유와 일관된 정체성을 소유한 지식인이다. 

 

올바른 교양인은 자신의 객관성과 타인의 객관성이 상충되지 않으며 대화할 수 있는 주인공이다. 동시에 상대방을 교양인으로 동등한 인격 대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며 중용적(中庸的)인 철학(哲學)의 지고지순(至高至純)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주체인(主體人)이다. 우리는 합목적(合目的) 주체성을 표방하는 교양인만이 자유를 향유하고 수호(守護)하며 후세에 전승(傳乘)할 자격을 갖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필자 주요약력]

(사)한국국제언어진흥협회 이사장

(민)대한민국 일등봉사대 사무총장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실 혁신자문위원
중앙대학교 외국어교육원 강의교수
(사)국가공인 검정관리기관 한국외국어평가원 영어전문위원실장
THE KOREA TIMES 국제교류원 영어평가연구실장
2018동계올림픽 평창유치기원 전국학생 영어 말하기대회 심사위원
21세기한국미디어뉴스(주)시사코리아 논설실장
부패방지신문 보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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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김종혁 님 2023-03-14 07:18:11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섭님 2023-03-14 09:30:14
넘우나 좋은글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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