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인테리어비 갑질’ 한솥, 상생안 마련 자진시정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4-06-13 14:58:53
  • 카카오톡 보내기
동의의결 확정 첫 사례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한솥이 문제를 자진 시정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해 제재를 피했다.

 

공정위는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한솥은 36명의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권유 또는 요구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에 한솥은 자발적인 피해 구제를 통해 가맹사업자와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및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동의의결에서 한솥은 점주 피해 구제를 위해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 2억9천400만원을 전부 지급하고,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하기로 했다.

 

또한 외식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간판 청소비 8천200만원과 유니폼, 주방용품, 카드리더기 등을 지원하고 향후 5년간 광고 판촉비를 인상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가맹사업자와 상생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점포 환경 개선에 대한 사전협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동의의결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한솥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가맹점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은 2022년 7월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시행된 이후 실제 동의의결이 확정된 최초 사례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현정 기자

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khj927200@naver.com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