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사 3곳 제재…산재 비용‧책임 전가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6-05-18 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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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특약 설정 적발…과징금 7억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산업재해 책임을 일방적으로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등 이른바 ‘갑질’ 계약을 맺은 중견 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건설업체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3개 사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총 7억2900만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다산건설엔지니어링 3억1200만원, 케이알산업 2억5700만원, 엔씨건설 1억6000만원이다. 엔씨건설은 하도급대금 연동 사항 미기재로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도 함께 받았다.

이들 건설 3사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현장 산재 처리 비용과 민원 해결 책임 등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을 계약 조건에 포함시켰다.

케이알산업은 2018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9개 수급사업자에게 41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 안전관리 조항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계약서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제3자 피해도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93개 수급사업자에게 311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와 안전관리 약정서 등에 모두 11개 유형의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안전관리 약정서에는 작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하청업체가 부담하고, 원청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자와의 합의 비용을 하청업체가 부담하고, 산재처리가 된 경우에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비용을 현금으로 내거나 기성금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도 하청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하청업체가 공사를 시작한 뒤에야 계약서를 발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착공일로부터 1일에서 최대 112일이 지난 뒤 61건의 서면을 발급했다. 또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9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이 빠진 서면을 발급했다.

엔씨건설도 2023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41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산업재해 책임을 하청에 떠넘기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 계약서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비와 제경비 일체를 하청업체가 부담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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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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