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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부산 소재 지원건설이 하청에 하도급대금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지원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부당 계약설정과 지급 보증 미이행에 대해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건설은 지난 2022년 3월~8월 신설동 청년주택 공사 중 일부를 수급사업자 A사에 위탁하면서 기성 작업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537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라 원청이 작업 완료일로부터 60일이 지나 대금을 지급할 경우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원건설에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아울러, 지원건설은 2022년 3월 하청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공사에 사용하는 강자재에 대한 추가 비용 정산이 없다’는 내용의 부당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시장 참여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지연이자 미지급 등 건설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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