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바이오생약, 한약재 '녹용' 약사법 위반으로 과징금 행정처분

e의료 / 최종문 기자 / 2026-07-20 15: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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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조번호·원산지 누락한 '온누리바이오생약 녹용'에 과징금 2053만 원 부과
▲ (주)온누리바이오생약. (사진=온누리바이오생약 홈페이지 갈무리)

 

의약품 제조·판매업체인 (주)온누리바이오생약(대표자 김성규)의 한약재 '녹용' 품목이 포장 기재사항 규정 위반으로 식약처로부터 2000만 원이 넘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았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에 소재한 온누리바이오생약의 한약(생약)제제인 '온누리바이오생약녹용(품목기준코드 201502760)'이 약사법 위반으로 지난 6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해당 업체는 의약품인 '온누리바이오생약녹용'의 1차 포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원산지 역시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약사법」 제56조, 제76조, 제8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69조, 제95조 [별표8]의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근거로,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1개월 7일에 갈음하여 총 금 2053만 50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번 행정처분 정보의 공개 종료 일자는 2026년 11월 26일까지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joing-m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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