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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 <사진=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 받았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 상태를 유지했다. 이번 감형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계열사 자금대여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영향이 컸다.
항소심은 조 회장이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자금 50억원을 담보 없이 지인 회사에 대여한 배임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담보로 설정된 화성공장 우선매수권이 채권 회수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고 배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담보 가치가 존재했다고 보고 판단을 뒤집었다.
이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됐다.
다만 재판부는 조 회장의 법인카드·회사 차량 등 회사 자산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는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절차를 무시하고 사익을 추구한 전형적인 배임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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