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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제일바이오 오너가의 경영권 분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창업주인 부친을 해임시키고 대표 자리에 앉은 심윤정 대표에 대한 해임이 추진되면서 경영권 싸움은 더 불이 붙은 모양새다.
제일바이오는 1977년 설립된 동물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지난 200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경영권 분쟁의 주요 인물은 창업주인 심광경 회장과 그의 일가족이다. 장녀인 심윤정 제일바이오 대표, 차녀인 심의정 전 제일바이오 사장, 심 회장의 배우자 김문자 씨 등이다.
제일바이오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 4월 임시주주총회 이후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회사 창업이래 대표직을 꾸준히 유지했던 심 회장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돌연 해임되고, 심윤정 대표가 그 자리에 오르면서부터다.
심 대표는 1년 전 회사 지분을 증여받고, 사내이사로 선임된 지 1년 만에 아버지를 해임하고 그 자리를 꿰찼다. 아버지뿐 아니라 임원으로 있던 동생도 해임했다.
그러자 심 회장은 자신을 해임한 이사회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결의의 효력과 심 대표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심 회장의 배우자 김문자 씨도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요구하는 소송과 앞서 제일바이오가 소집을 결의했던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안건은 심윤정 대표와 심 대표 측 인물로 꼽히는 김재윤 사외이사의 해임이었다.
그러나 심 회장 부부가 제기한 소송은 모두 법원에 기각됐다. 심 대표는 여기서 그치치 않고 가족들과 소송전을 지속했다. 지난 7일엔 회사 임원이었던 동생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배임 혐의 발생 금액은 1억999만원이다.
이번 고소는 심 대표가 자신에 대한 해임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꺼내든 ‘역공’ 차원으로 풀이 된다.
이들 일가족의 경영권 다툼은 지난해 심 회장의 지분 증여 후 급물살을 탔다.
심 회장은 지난해 보유하고 있던 25.39%의 지분을 가족들에게 증여했다. 배우자와 장녀, 차녀에게 각각 5.02%를, 장남에겐 2.51%를 배분했다.
현재 이들 일가족이 보유한 제일바이오 지분은 심 회장이 7.82%, 배우자인 김문자 씨는 5.68%, 장녀와 차녀는 나란히 5.23%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장남 심승규 전 대표는 2.51%의 지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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