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파손된 부품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3시10분께 로제비앙건설이 시공하는 평택시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 노동자는 연약한 지반의 기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콘크리트 말뚝을 지반에 삽입하는 건설 장비인 ‘항타기’ 작업 중 파손된 부품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를 확인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 금액 50억원)이 우선 적용 대상이었다가 2년 유예를 거쳐 올해 1월27일부터 50인 미만(5인 미만은 제외)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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