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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가상화폐로 96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이 1심에서 핵심 혐의 배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계열사 자금 4억 9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배임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무죄로 봤다. 아로와나토큰 매각 대금 96억원 중 절반 이상이 김 회장의 차남 등에 의해 개인적으로 사용됐지만 김 회장이 이에 관여하거나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매각 대금 가운데 약 45억원이 실제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아로와나토큰 매각 대금 96억원 중 절반 이상을 차남 등이 개인적으로 유용했으나 피고인이 이에 관여했다거나 계열사 지원을 지시했다고 볼 직접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한컴그룹 소속 4개 계열사의 자금 4억9000여만원을 관계사 주식 매입과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룹 총수의 지배력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한편 김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아로와나토큰 매각 대금 96억원 상당을 차남 명의로 넘겨 사적으로 유용하게 하고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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