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해킹에 민감정보 줄줄이 유출... 신분증 사본·금융정보까지 뚫렸다

e금융 / 김완재 기자 / 2026-11-02 09: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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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거래정보와 운전면허증 사본·서명 등 민감정보 대거 포함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면허증 사본·퇴직소득 지급명세서 확인
고객거래정보 넘어 퇴직연금 현황과 임직원 연락처까지 유출
미래에셋, 피해 신고 및 구제 상담 창구 운영… 고객센터 통해 안내
▲ 미래에셋생명 본사 전경. (사진=newsis)
미래에셋생명에서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로 고객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비롯해 퇴직연금 거래정보, 임직원 정보 등이 대거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고객별 유출 항목이 다르다고 밝히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0월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 대응에 나섰으며,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한 결과 다음 날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유출 정보는 고객거래정보와 퇴직연금 거래정보, 임직원 정보 등이다. 고객거래정보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연계정보(CI), 계좌번호 및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정보가 포함됐다.

퇴직연금 거래정보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사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서명 등을 비롯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 통장 사본 조회 등 퇴직연금 현황 관련 정보가 확인됐다. 임직원 정보는 이름과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이다. 다만 유출된 정보의 구체적인 항목은 고객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생명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직후 전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과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조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웹사이트 명의도용이나 스미싱, 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와 전화, 이메일에 응답하거나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미래에셋생명을 사칭한 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연락에 주의하고,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신고와 구제 관련 문의는 미래에셋생명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사고 대응에 따라 M-LIFE와 고객센터 운영시간이 한시적으로 조정되며 일부 업무 이용도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번 사고에 대해 고객들에게 사과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및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ilyoweekl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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