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그룹, 한진칼 지분 추가 매입…기업결합 신고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6-11-02 16: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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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회장 지분율 추월 가능성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호반그룹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의 지분율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최대주주 변경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한진칼 주식을 장내 매수로 추가 확보했다.

호반그룹은 2022년 사모펀드 KCGI가 보유하던 한진칼 지분을 인수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계열사들을 통해 지분을 추가 확보하면서 조 회장 측과의 격차를 좁혔다.

지난 7월10일 공시 기준 호반건설과 특수관계인의 한진칼 지분율은 20.15%였다.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20.57%로 양측의 격차는 0.42%포인트에 불과했다. 당시 호반그룹이 보유한 주식은 1345만4674주였다.

이번 추가 매입으로 지분 순위가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최종 보유 지분율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진칼도 최대주주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이나 매출이 법령으로 정한 기준을 넘는 기업이 다른 상장회사 지분의 15% 이상을 보유하게 됐을 때와 이후 추가 취득으로 최다 출자자가 됐을 때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가능성 등을 심사해야 하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9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최대주주 변경과 경영권 확보는 별개의 문제다. 한진칼은 대한항공을 지배하는 한진그룹의 지주회사다. 조 회장 측은 델타항공과 산업은행 등 우호주주의 지지를 바탕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델타항공의 한진칼 지분율은 14.90%, 산업은행은 10.58%였다. 조 회장 측 지분 20.57%와 단순 합산하면 46.05%에 달한다. 다만 우호지분은 실제 의결권 행사 방향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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